초등교사가 존중받는 사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교사의 권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 정상화
오늘까지 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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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메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자우편: beaverboy@sen.go.kr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행정실장 협의회’를
훈령으로 설치·운영하려고 합니다.
‘소통과 협력’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특정 직군에 예산과 행정적 특혜를
보장하려는 수상한 시도로 보입니다.
왜 훈령까지?
행정실장 협의회는 이미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실장이 매달 ‘행소다 Day’를 통해
정보 교류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법적 근거까지 만들 이유가 있나요?
교사·교감·교장 협의회는
법령 근거 없이 자율 운영되는데,
행정실장만 특별히 훈령을 만들어서
예산까지 지원해야 합니까?
특혜 논란과 위법 소지
훈령에는 협의회 운영을 위해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17조는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되지 않은 임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도
여러 차례 이를 지적해 왔습니다.
학교 자율성 침해… 교육이 무너진다
훈령 제정으로 행정실장 협의회에
의결권·조정권이 생기게 되면,
교사의 교육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행정 편의가 우선되는 학교 의사결정 구조는
교무실–행정실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교육은 행정의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예산을 쥐고 있는 행정실장들에게
훈령으로 특혜를 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교원단체가 반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