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존중받는 사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교사의 권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 정상화
조퇴는 학교장 권한이라 어쩔 수 없다?
“법은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자주 들려옵니다.
“아이가 아픈데 조퇴하려 했더니,
학교장이 허가해주지 않았어요.”
“학교장의 고유권한이니 어쩔 수 없다”는
체념 섞인 말도 들립니다.
조퇴 승인은 분명 학교장의 법적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 권한은 무제한이거나 일방적이 아닙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조퇴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나 가족의 병원 진료,
긴급한 가정사, 사전에 예고된 일정 등은
조퇴 허가의 타당한 근거가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반려되거나,
일방적으로 거절당한다면,
이는 교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에 요청하시면
관련 법령에 따라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은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교사도 사람입니다. 가족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언제나 초등교사의 편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