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존중받는 사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교사의 권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 정상화
협회에서 열심히 분석했습니다.
<학맞통 폐지 촉구 서명> - 아래에도 있음
그럴듯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그 속에 숨겨진 20가지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더 찾아보면 20가지보다 더 많을 겁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닌 복지 센터가 됩니다.
Ⅰ. 무한 책임의 굴레
1. 학교의 복지관화
교육을 넘어 의료, 복지, 수사까지
학교의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2. 교원의 법적 책무 명시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사고 시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3. 상위 포괄법 지위
다른 교권 보호 조례보다 우선하여
무리한 업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4. 발굴 의무화
가정 내 은밀한 문제를 발견 못 하면
교사의 직무 태만이 됩니다.
5. 지속적 관찰 및 관리
퇴근 후에도 학생 가정사를 추적하는
'사례 관리'를 교사에게 떠넘깁니다.
6. 개인정보 보안 책임
민감 정보 유출 시 담당 교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뒤집어씁니다.
7. 학교 밖 청소년 회귀 책임
전문 기관이 할 일을 학교에 떠넘겨
담임이 적응 프로그램까지 해야 합니다.
Ⅱ. 행정 업무 폭탄
8. 비전문적 위원회 운영
전문가 영역을 교사들이 처리하며
회의록 작성 등 행정력만 낭비합니다.
9. 슈퍼 위원회 탄생
모든 사안을 통합한 거대 위원회,
담당 교사는 업무 마비가 옵니다.
10. 강제 연수 의무화
사고 나면 "연수시켰는데 못했다"며
징계 명분으로 악용됩니다.
11. 정보 브로커화
정보 하나 얻으려 교육청 거쳐
공문 보내는 다단계 행정입니다.
12. 데이터 입력 지옥
상담 일지, 지원 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교사가 일일이 입력해야 합니다.
13. 매년 실태조사
통계용 설문조사와 보고 공문에
매년 시달려야 합니다.
14. 위탁기관 관리 감독
지역 센터의 출석, 영수증 확인까지
교사가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Ⅲ. 책임 회피와 예산 부족
15. 지자체 책임 실종
지자체 참여는 의무가 아닙니다.
결국 교육청 돈으로 때워야 합니다.
16. 센터는 '지원'뿐!!
법적 수행 주체는 '학교'입니다.
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7. 예산은 '노력'만!!
예산 지원은 의무가 아닙니다.
확보 실패 피해는 학교 몫입니다.
18. 예산의 범위 내!!
예산 떨어지면 학교 운영비를 털어
민원을 막아야 합니다.
Ⅳ. 교사를 '을'로 만드는 조항
19. 학부모 요구권
학부모에게 '지원 요구권'을 줍니다.
거절하면 바로 악성 민원입니다.
20. 동의의 딜레마
학대 가정은 동의를 안 해줍니다.
개입하면 불법,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이 법은 교육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교사를 옭아매는 20개의 족쇄입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학맞통 폐지 촉구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