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존중받는 사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교사의 권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 정상화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오늘부터 신청하신 선생님들의 각 학교를 대상으로 '상담주간 운영 자율성 보장 및 강요 금지'를 촉구하는 공문 발송을 시작합니다.
매년 이 시기만 되면 학교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 선생님들께 일률적인 상담 주간을 강요해 왔습니다. 학부모의 요구를 조율하기보다 선생님들을 압박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보내드리는 공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권한: 상담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명시된 교사의 고유 교육 활동입니다. 시기와 방법의 결정권은 담임교사에게 있습니다.
단체협약 준수: 서울시교육청 단체협약에 따라 학교 행사는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일방적 지정은 명백한 협약 위반입니다.
교권 보호: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에 따른 '사전 예약제'와 '근무시간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퇴근 후 상담 강요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율 편성: 교육청 지침상 상담주간은 '권장'일 뿐입니다. 학급 상황에 맞는 자율적 운영이 원칙입니다.
선생님, 더 이상 죄송해하지 마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쏟아지는 일괄적 상담은 교사에게는 감정 노동의 감옥이 되고, 때로는 악성 민원인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상담은 교사의 복무가 존중받고 전문성이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비합리적인 관행에 선을 긋는 일, 대한초등교사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