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존중받는 사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교사의 권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 정상화
정성국 의원님 감사합니다.
정 의원이 23일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 또는 관할청이 소송의 주체가 돼 대응하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관할청은 교원을 대신해 소송을 벌이거나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교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