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존중받는 사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교사의 권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 정상화
인사혁신처의 꼼수를 규탄합니다
근거 없이 수당을 안주더니 슬쩍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교사는 직급보조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지급을 막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대초협의 지적에 인사혁신처는 답을 못했습니다.
잘못을 고치는 대신 주지 않을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2026년 1월 2일 공무원수당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별표 15에 새로운 조항을 갑자기 추가했습니다.
교수보직경비를 받으면 직급보조비를 안 준답니다.
지적을 받자 꼼수로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습니다.
단일호봉제, 교직수당 핑계대는 교육부가 떠오릅니다.
정부 부처의 대응이라고 믿기 힘든 치사한 행태입니다.
*이러한 개정도 동시에 모순된 것이, 교장, 교감, 장학사는 직급보조비와 교직수당을 받습니다!
부당하게 빼앗긴 권리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교사의 권리가 이렇게 철저히 무시당해 왔습니다.
이런 부당한 탁상행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치사한 꼼수에 맞서 단호하게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교사는 단일 호봉제를 적용하니 직급보조비가 없다는 주장도 잘못 되었습니다.
단일 호봉제를 적용하는 검사도 직급보조비가 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