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존중받는 사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교사의 권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 정상화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F91F8E3921763C8E064ECE7A7064E8B
청원 내용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국가와 교육청이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은 교사들의 무책임 때문이 아닙니다.
안전 수칙을 지켰음에도 교사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이 근본 원인입니다.
과거 수많은 현장체험학습 사고 판례가 이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살핀 인솔 교사들마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막대한 배상 책임을 선고받았습니다.
권한은 주지 않고 무한 책임만 강요하는 구조 속에서 안전요원 몇 명을 추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고의 모든 사법적 화살이 담임교사 한 명에게 쏟아지는 본질적인 구조를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일은 국가가 시키고 책임은 교사가 지는 낡은 관행을 끝내기 위해 다음의 입법 조치를 요구합니다.
첫째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의 법적 책임 주체를 국가와 교육청으로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배상법 등에 존재하는 교사 개인을 향한 구상권 청구를 전면 제한해야 합니다.
셋째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국가가 전담 변호인을 배정하고 전 과정을 책임지는 법적 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교사 집단의 이기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돌려주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국가가 교사를 지켜야 교사가 학생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5만 명의 국민적 동의로 이 절박한 법안을 국회 안건으로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