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의 연대로, 교육의 중심을 다시 세우다.
아이들의 행복, 교사의 권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 정상화
1. “기간별 가능 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 재직 10~20년 미만 구간 동안 5일을 1회 사용 가능
- 재직 20년 이상 구간은 7일을 1회 사용 가능
- 각 구간 “그 재직기간 중”에 사용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소멸(이월 불가)입니다.
2. 재직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 연가 일수 산정과 동일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3. “횟수”는 몇 번까지인가요?
- 각 구간 1회씩이므로 최대 2회(5일+7일)입니다.
- 17년차에 5일 사용 → 22년차에 7일 사용 가능.
- 구간을 지나면 소급·이월 불가
4. “분할 사용”이 되나요?
- 됩니다.
- 다만 각 구간의 휴가에 대해 1회에 한해 분할 가능
- 예시: 5일 ⇒ 3일 + 2일 / 7일 ⇒ 4일 + 3일
5. “당장 사용”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신설(대통령령) 2025-07-22 시행
- 교원 예규 2025-08-08 개정·시행.
- 수업일 중에도 학교장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한달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 법·예규에 ‘무조건 한 달 전’ 의무는 아직 없습니다.
- 다만 교육부·시도교육청이 마련 중인 ‘공동 지침’에 ‘사용 30일 전 신청’ 계획이 보도
- 공동지침이 결정되면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7. 재직기간 중 육아휴직, 질병휴직 기간은 제외인가요?
네, 제외됩니다.
- 육아휴직, 질병휴직, 정직 등은 산입 제외
-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은 산입
- 병역복무는 본인 신청 시 재직기간에 산입 가능(연금법 제25조제3항)
교육부에 교원 장기재직휴가 보장하라고
공문 발송했습니다.
눈치보지 말고, 당당히 씁시다.